[이슈페이퍼 2018-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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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8-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8년 8월)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다시 22만 명(1.5%p) 감소했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지난 1년 동안 파견용역근로가 87만 명(4.4%)에서 79만 명(3.9%)으로 9만 명(-0.5%p) 감소했고, 장기임시근로가 453만 명(22.8%)에서 417만 명(20.8%)으로 36만 명(-2.0%p) 감소했다. 이에 반해 기간제는 293만 명(14.7%)에서 300만 명(15.0%)으로 7만 명(0.3%p) 증가했고, 시간제는 266만 명(13.4%)에서 271만 명(13.5%)으로 5만 명(0.1%p) 증가했다. 파견용역근로 감소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17년 8월 58.0%에서 2018년 8월 59.3%로 1.3%p 개선되었다.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43.2시간에서 43.0시간으로 0.2시간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37.8시간에서 36.7시간으로 1.1시간 감소했다. 그 결과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1.0%에서 50.7%로 0.3%p 조금 확대되었다.

넷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로 개선되었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5.63배에서 5.04배로 개선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1.5%에서 15.7%로 감소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5%에서 17.9%로 감소했다.

다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7년 7,530원으로 1,060원(16.4%)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175만 명(8.8%)에서 237만 명(11.8%)으로 62만 명(3.0%p)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266만 명(13.6%)에서 311만 명(15.5%)으로 45만 명(1.9%p) 증가했다.

여섯째, 시급제 노동자(173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6만 명(3.4%)이고, 최저임금(7,530원) 그대로 받는 사람은 84만 명(48.8%)이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의 임금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8월 234만 명(11.9%)에서 2017년 8월 245만 명(12.3%)으로 11만 명(0.4%p) 증가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250만 명(12.5%)으로 1년 만에 다시 5만 명(0.2%p) 증가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 사이 비정규직/임금격차/저임금계층은 줄고, 조합원수는 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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