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2-17] 중국 동포 노동실태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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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2-17] 중국 동포 노동실태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2022-17] 중국 동포 노동실태

-재외동포와 방문취업자를 중심으로-



작성자: 윤자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체류 자격자는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동포 체류 자젹자 중 다수를 차지함. 강력한 노동이주 유인, 재외동포 제정 당시 재외동포 범위가 담지하고 있던 차별과 시정, 친인척 방문경로 형성 등 여러 요인이 뒤섞인 결과, 중국 동포 체류자격의 제도적 분화로 이어졌음. 

- 현 시점, 재외동포 자격자는 자유로운 출입국과 정주가 허용되지만, 단순노무 분야 취업은 금지됨. 방문취업 자격자는 단순노무 분야에 한정해 취업이 허용되고,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취업 절차를 밟게 되며 체류 기간의 상한이 있음. 즉, 제도적으로 중국 동포의 체류자격에 있어 단순노무 인력과 그렇지 않은 계층의 이주 분화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분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재외동포 취득 경로 중 다수가 방문취업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이며, 산업 현장에서도 단순노무직-비(非) 단순노무직 구분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원고에서는 통계청 ‘이민자 고용조사(2021)’와 부가조사 분석을 통해 방문취업과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중국 동포의 노동과 생활 실태를 분석했음. 그 주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첫째, 방문취업과 재외동포 연령대는 50~59세(29.8%)와 60세 이상(28.4%)이 절반 이상임. 기혼 비율은 66.1%이고 비혼·미혼 비율은 33.9%이나, 내국인보다 이혼(31.2%)과 사별(27.2%) 비율이 높음. 특히 여성은 사별 비율(방문취업 30.1%, 재외동포 51.5%, 전체 48.5%)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둘째,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봤을 때 남성 취업자 비율은 75.5%이고, 여성 취업자 비율은 54.3%임. 다만 성별·연령별 취업자 분포를 확인한 결과, 여성은 30~49세까지 남성보다 취업자 비율이 낮으나 50~59세(남성 32.8%, 여성 36.8%)와 60세 이상(남성 15.6%, 여성 20.6%)은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중국 동포 여성은 중고령에 접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 셋째, 방문취업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을 때,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서(51.2%)가 절반 수준임. 하지만 동시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에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여기거나(11.3%) 현재 하는 업무를 할 수 없어서(10.9%) 등 상대적으로 오랜 체류 기간이 보장되고 취업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재외동포로 체류자격을 전환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약 22.2%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 넷째, 재외동포 한국 취업 경험을 살펴보면, 방문취업일 때와 현재 모두 취업함(85.5%)이 대부분임. 재외동포 대상으로 방문취업 체류자격일 때와 하는 일의 속성과 임금의 변화를 물어봤을 때,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며(76.6%)”, “방문취업일 때와 임금 또는 보수가 동일한 경우(73%)”가 다수임. 따라서 방문취업-재외동포의 노동은 연속성을 띰. 


○ 다섯째, 한국 취업 시 출입국관리소 또는 고용센터 신고 여부는 “신고”가 59.4%이고, “미신고”가 40.6%임. 또한, 현재 직장(혹은 최근 직장)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은 50.2%에 불과함.

- 취업이나 근무처 변경 시 미신고 이유는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46.9%)” > “일용직이라서(21.2%)” > “신고 방법을 몰라서(12.3%)” 등 순임. 방문취업과 달리 재외동포는 별도의 취업 절차가 없다는 점, 그리고 취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와 신고 방법을 몰라서 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노동 현장에서 취업 신고 등의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직경로는 “한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28.7%)”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20%)”, 혹은 “한국 취업 경험이 있는 지인(15.4%) 등 개인적인 인맥 비율(64.1%)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하이코리아 등 한국 정부 취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경유해 구직하는 경우(2.5%)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주-구직자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직경로 형성이 필요함. 


○ 일곱째, 중국 동포 중 32.2%가 5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30.8%)보다 여성(36.6%)이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여성 다수 종사 산업인 도소매·음식·숙박업 장시간 노동 비율이 49.6%로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월 소득구간을 살펴보면 남성(34.6%)은 여성(4.6%)에 비해 300만원 이상 비율이 30%p 높고, 여성(32.2%)은 남성(12.5%)에 비해 100만원~200만원 미만 비율이 높음. 이러한 차이는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광제조업, 건설업)과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산업(도소매·음식·숙박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여덟째,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97%) > 산재보험(58.4%) > 고용보험(51.1%) > 국민연금(47.2%) 순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당연가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산재보험 가입률이 지나치게 낮음. 특히 농림어업(산재보험 미가입 65.6%)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장벽이 높은 점 등 제도적 한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등 기존에 있는 사회보험 지원제도와의 연결 역시 필요함. 


○ 아홉째, 중국 동포 실업자 중 약 40%가 지난 1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취업자 역시 지난 1년 원하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잃은 경우(8.9%)가 있음. 중국 동포 실업자 모두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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