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3-06]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연구

이슈페이퍼

[이슈페이퍼 2023-06]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연구

[이슈페이퍼 2023-06]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연구



작성자: 유병홍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2021.7.6.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소방공무원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방공무원 노사관계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 소방공무원 노조 설립과 그에 따른 소방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은 큰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었지만 빠져있던 소방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써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둘째, 소방공무원들로서는 그동안 부정당해왔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게 되었다. 셋째, 소방공무원노조 합법화는 이후 경찰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상반기 현재 소방공무원노조는 총 4개가 있다. 민주노총 전공노 소방본부는 ‘그들과 우리 노선을 따르는 사회개혁적 노조’, 공노총 국공노 소방청지부는 ‘공무원만의 독자노선과 자주적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 소방노조는 ‘실리를 추구하는 온건·정책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소사공노)는 ‘소방공무원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노조’라고 할 수 있다.


○ 소방공무원노조 설립 이전 단계, 설립 준비 단계, 설립 초기 단계를 거치면서 나타난 주요 현상 중 특징적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공무원들은 “이해대변기구 부재 상태→직장협의회를 통한 미흡한 이해대변→노조를 통한 집단적 목소리 내기” 변화 과정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빠른 변화로 집단적 목소리 반영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활동 경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 조직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노조를 운영하면서 집단적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내기 위한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노조 결성 과정에서 ‘노조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적극적인 긍정 평가와 함께 일부 ‘사측 주도형 직협’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노조 활동이 기대에 견주어 미흡하거나 활동 내용이 소방공무원 성향, 요구와 다를 경우 직장협의회 재활성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노조 결성 준비와 결성 초기 운영 단계에서 상급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조직화가 촉진된 것은 이후 상급단체의 조직화 경쟁을 통한 노조 재활성화와 연계해 볼 만하다. 넷째, 노조 설립 초기 단계인 2023년 현재는 조직화를 둘러싼 노조 간 경쟁 단계이므로 연대 활동이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조직안정화 단계에 들어설 무렵부터 연대 활동과 노조 간 통합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 소방공무원노조들은 정부교섭, 행정부교섭, 위임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 소방청단위교섭, 기관단위공무원노조와 함께 창구단일화를 통해 시‧도지사와 진행하는 교섭 등 다양한 교섭 방식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노조가 주로 고민하게 될 교섭방식은 소방청단위교섭과 기관단위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진행하게 될 광역시‧도교섭이다. 특히 ‘반쪽 국가직’ 문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섭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법적으로 풀기 힘들고 노조, 소방청, 지자체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관행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기간에는 과도기로서 법적 형식적 제약이 적은 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경찰공무원은 소방공무원과 함께 ‘제복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 직장협의회 결성만 허용되고 있고 단결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에 뒤이어 경찰공무원까지 단결권을 보장받는다면 공백으로 남아 있던 공무원 단결권 보장의 한 부분이 채워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복공무원’이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소방공무원노조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