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10]
생활임금의 '지역'과 '운동' 전략:
부산시 생활임금제도 개선 사례
작성자: 남원철 (4기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 한국에서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기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03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 중이다. 최저임금 투쟁에 비해, 노동계는 생활임금 제도화 및 확산에서 두드러진 정책과 투쟁을 이루지 못했다.
○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조례의 권고성 조항과 지역별 도입 시기, 임금 수준, 적용 범위의 차이로 인해 제도화와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면서 생활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이 가능할까?
○ 부산에서는 2023년부터 지역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도 개선 운동을 시작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세 가지 문제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 첫째, '당사자 투쟁의 한계'를 이미 형성된 주체가 운동을 시작해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운동 주체의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 둘째, '공익위원의 절충적 조정안 결정'을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선하여 사전간담회 개최, 회의 공개, 회의자료 사전 배포, 노동계 요구안 제출 등 당사자 참여와 의견 수렴 절차를 확대할 수 있었다.
- 셋째, '낮은 임금 수준'을 해소하기 위해 전례 없는 높은 인상률을 확보해 참여 주체들에게 운동의 효용성을 가지게 하여,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생활임금 제도의 도입 목적은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함으로써 지역 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노동조합을 활성화할 때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 노동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을 조직하고,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최저임금 사업장과 생활임금 사업장의 공동 투쟁을 기획하며,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의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생활임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임금제도를 실현하고 생활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생활임금위원회 총괄 상설 기구 설립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