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전면도입」 국회토론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의장 나종엽 한국공항공사 이사, 이하 국노협) 제3기 집행부 출범을 맞아 노동이사 도입 현황과 전면 도입을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회를 열었다. 국노협과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의장 노기호 서울교통공사 이사, 이하 공노이협)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8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국회 토론회'로 진행되었다.
국노협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국가공공기관의 노동이사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다. 이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기관 344곳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의무 적용받는 기관은 88곳이다. 이 중 78개 기관에서 노동이사가 선임됐으며 76명이 국노협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개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2023년까지 관련 조례를 공포해 실제ᅠ시행하는 12개 지자체의 88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 94명 가운데 63개 기관, 78명이 공노이협에 가입했다.
이번에 출범한 국노협 제3기 집행부는 이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임기를 소화한다. 제3기 의장은 ᅠ나종엽 한국공항공사 이사가, 사무총장은ᅠ임동현 ㈜SR 이사가 선출됐다. △권용범 한국수자원공사 이사 △김대의 예금보험공사 이사 △김종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 △류형석 한국환경공단 이사 △박세증 한국철도공사 이사 △이정식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이흥렬 한국전력공사 이사 △임종훈 한국조폐공사 이사 △황종민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등 9명도 부의장으로 함께 활동한다.
국노협은 제3기 집행부의 핵심 과제로 △노동이사 권한 보장 강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 △민간 확산 기반 마련 등을ᅠ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노동이사 전면 도입에 관한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강득주 공노이협 사무총장(서울문화재단 노동이사)은 2016년 서울시 조례로 '근로자이사제'가 도입되고 2017년 처음 노동이사가 선출된 이래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제도가 불안정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득주 사무총장은 "서울시에서ᅠ원래 34명이었던 노동이사가 (제도 일몰 등으로) 지금 15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노동이사들은 제도의 불안정함 때문에 자기 역할을 고민할 시간에 제도의 존립부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ᅠ법령으로 제도가 도입된 국가공공기관에서도 250여 곳의 기타공공기관은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며, 실제 운영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원활한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는 국내에서 시행 중인 노동이사 제도의 문제를 △제한적 운영 △권한의 제약 △활동 기반 부족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운영되는 기관이 적고, 이사회에서의 권한 면에서도 다른 이사에 비해 정보 접근권이나 의제 제출권, 발언권이 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약해, 시간공간이나 행정·재정적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없이 개인의 열정과 역량에 의존해 활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효원 감사는 노동이사로 임명되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지침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효원 감사는 "독일이나 스웨덴에서는 노동조합과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노동이사제가 운영된다"며 이외에도 연구·자문을 위한 회사의 자원과 경비 활용, 적절한 지원 인력, 민간과 공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노동이사 제도 등이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 ...)
* 자세한 내용은 『참여와혁신』 관련기사 참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149
출처: 『e노동사회』 2025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