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추와 처서가 지나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긴 장마와 유례없는 폭염도 자연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모양이다.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잠을 깨우고, 풀벌레 소리와 가로수 잎의 변화는 계절의 바뀜을 알려준다. 자연법칙과는 사뭇 다르지만 우리네 사회도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더디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사회는 죽음의 그림자가 지배하였다. 대선 결과에 절망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었다.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 이운남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초대 조직부장, 최경남 서울민권연대 활동가, 이호일 전국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장이 목숨을 끊었다. 노동자의 죽음은 실낱같은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노동현장의 절망을 웅변하는 것이었다. 노동기본권조차 무너져 내린 작업현장, 정권과 자본의 공모에 따른 노조탄압, 그리고 노동의 위상 약화와 고립은 연이은 죽음이 자살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었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패배와 절망감은 더 이상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였지만, 그 정책은 MB정부와의 단절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무상의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불과 1년 전만 해도 진보개혁세력들의 핵심의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바뀌고 있다. 변화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는 말처럼 노동·진보진영은 더디지만 두꺼운 얼음에 구멍을 내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2013년 노동사회의 변화 흐름과 쟁점은 무엇이었나? 2013년 상반기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흐름을 탐색해보자.
현장 조직화의 확산
2013년 상반기 노동운동의 가장 큰 변화는 패배의식의 극복이다. 낮은 조직률과 진전 없는 산별노조운동, 분열된 진보정치세력, 노동의 양극화는 한국 노동운동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였다. 그러나 ‘노동운동 위기론’이 현장까지 널리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운동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 시점에 새로운 노조 조직화의 물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조짐은 MB정부 말기인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는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이 조직화를 택하게 만들었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의하면, 노조 조직대상 1,709만 명 가운데 172만 명이 노조에 가입해 노조조직률은 10.1%이다. 이는 2010년 조직률(9.8%)과 비교해 0.3%p 오른 것인데, 노조 조직대상은 같은 기간 1.7%(28만 6,000명) 늘었으나 조합원 수가 4.7%(7만 7,000명) 늘어 조직대상 증가폭을 앞질렀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추락한 조직률이 2011년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더 가속화되는 추세다.
법외노조로 내몰렸던 청년유니온과 노년유니온의 전국 조직 합법화에 이어,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청소용역지회,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투쟁 및 조직, 아르바이트노조, 한화갤러리아 백화점노조,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부, 성동조선해양지회 등 무노조의 아성이었던 삼성그룹에서부터 유통서비스, 학교비정규직까지 신규 조직의 대상과 범위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조직화의 밑바탕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조정과 근로조건 악화에 대응하는 소극적 저항과 함께, 노동생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적극적 요구가 깔려 있다. 노조 조직화는 경제민주화에서 촉발된 ‘을(乙)’의 저항과 맞닥뜨려 있다. 을의 저항은 노동의 배제가 아닌, 노동과의 연대를 통해 상승 작용을 이뤄낼 수 있다. 상반기 노조 조직화의 핵심 키워드는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회복이다.
관성적인 임금교섭과 확대되는 임금격차
‘상반기 임금교섭, 하반기 노동법 개정 및 제도개선 투쟁’은 한국 노사관계의 유형화된 패턴이었다. 하지만 상반기 노사관계의 핵심이라 할 임금교섭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사회적 관심 및 지지도 추락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임금소득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가? 노조의 혜택을 보는 노동자의 비중이 적어졌을 뿐 아니라, 그 대상도 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 상층 노동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가 사라진 것처럼, 대기업노조의 임금인상 효과가 중소사업장에 미치는 효과도 현저히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의 핵심문제로 노동 내부의 임금격차 해소가 부상하였다. 2012년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5~299인 규모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83만 4천 원이고, 대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442만 4천 원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2002년 67.5%에서 2010년 59.9%까지 하락했다가, 2011년 64.1%로 소폭 상승했으나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또한 통계청의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임금은 283만 원이고 비정규직은 140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월임금 기준으로 52.2%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노동연대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다. 상황은 이러함에도 노동조합 상급조직들의 임금교섭전략은 큰 변화가 없다. 아니 변화는 있지만 소속 사업장에 대한 규제력은 거의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 양대 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보면, 한국노총은 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8.1%로, 비정규직은 17.5% 인상을 요구했다. 또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및 차별 완화를 위해 2013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시급 5,872원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임금불평등 해소,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 등을 위해 최저임금인상 요구액인 정액급여 월 21만 9,170원을 ‘동일정액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요구율로 환산하면 정규직은 8.9%, 비정규직은 15.7%이다. 최저임금 요구액은 시급 5,910원을 제시하였다. 양대 노총 모두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정규직에 비해 약 2배 이상 요구하고 있지만, 요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거나 현실화되는 사업장은 소수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은 노동 내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조직․정책 기제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투쟁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임금’ 운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적 틀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성 의제의 공론화
2008년 촛불시위의 거센 저항을 통해 후퇴하였던 민영화 정책이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공론화된 것은 경남 진주의료원의 폐업 사태를 통해서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료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의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였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투쟁 과정에서 이뤄낸 성과는 적지 않다. 한마디로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해 알지 못했고, 공공의료의 의미 및 역할에 대해 사회적 토론과 학습 경험이 없었다. 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싸움을 일자리 보장이나 고용승계를 뛰어넘어, 공공의료 확충 더 나아가 공공성 담론의 조정자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이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에 있지 않으며, 지방의료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은 방만하게 경영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공부문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하반기 철도 및 가스산업 민영화에서 보다 확대될 것이다. 민영화 정책은 신자유주의의 낡은 프레임이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정부도 철도 및 가스산업의 민영화를 ‘구조개편’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 개혁은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었던 정책이었다. 하지만 민영화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필수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국부 유출과 요금 인상 그리고 서비스 질 저하로 귀결되었다. 모든 공공부문의 민간소유 전환을 문제시할 수는 없지만, 공적소유 영역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있다. 물, 전력, 가스, 의료, 교통, 안전 등 필수공익서비스 및 철도, 공항, 항만, 도로, 환경, 댐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사적소유로 이전될 경우 역효과가 더 크다. 진주의료원 싸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영화 추진에 맞선 노동조합의 전략은 우월한 정책 능력과 대국민 지지 및 설득 여부에 있다.
민주노총의 정상화와 위상 확립
민주노총은 2012년 11월 김영훈 전 위원장의 중도사퇴 이후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세 번째 시도 끝에 2013년 7월 위원장을 선출하여, 마침내 8개월 이상 지속된 지도부 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었다. 세 번에 걸친 선거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논란과 선거제도의 미비점은 민주노총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부족한 것은 고치면 되지만, 이전투구식 책임 떠넘기기와 정파갈등으로 민주노총의 지도력과 권위가 이번처럼 난맥상을 보인 적은 없었다.
민주노총의 지배구조 및 내부 시스템, 그 역할 및 운동 방향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끝난 논쟁’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민주노총 발전 논의에 있어 핵심 관건은 민주노총 중앙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노총 소속 산별노조(연맹)는 아무 문제없이 활동을 잘하는데, 민주노총 중앙이 투쟁성이 없거나 관료적이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직면한 문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노조들의 현 주소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노총은 산하조직을 아우르는 노동조합운동의 지휘부로서 전략과 방침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금속노조조차 현대차지부 등 대기업노조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운동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 정상화는 요원하다.
민주노총의 정상화는 조직 위상의 확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산별노조(연맹)-단위노조(지부)의 위상과 역할이 분리․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위적인 자리매김은 사상누각이다. 일반적으로 전국중앙조직(national center)의 임무는 이념의 정립, 사회개혁 투쟁과 정책 참가를 포함한 정책․제도개선 활동, 정치세력화 등이다. 산별노조는 단체교섭과 조직확대, 산업정책 등에 중점을 둔다. 기업수준 노조의 역할은 보충교섭과 경영참가, 조직력 강화를 위한 조직관리, 그리고 조합원과 함께 하는 일상활동의 추진이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노동조합 각급 조직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 시기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연맹) 그리고 단위노조의 위상과 역할의 정립을 위한 조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일을 떠맡는 과부화된 사업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역량과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재 민주노총이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과감하게 임금교섭의 주체인 산별노조(연맹)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현실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전략과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변화된 상황과 주체 역량을 타산해 노동운동의 장기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폭발하는 노사갈등, 실종된 노동의제
18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였다.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취임 6개월 만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경제상황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게걸음을 치고 있다. 5년 동안 153조 원이 소요되는 복지공약은 지키겠다면서 증세는 없다고 강변한다. 재벌의 불공정행위, 탈법적 비자금과 순환출자 및 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거부하면서, 몇몇 대기업을 손 보는 ‘재벌 길들이기’에만 열중한다. 집권 초 지난 정권과 가까웠던 재벌을 손보는 것은 일시적으로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공법은 아니다.
노사대립과 갈등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더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문제, 부당노동행위는 있었지만 사주인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처리된 신세계 노조탄압 사례, 전체 조합원의 0.1%도 안 되는 해직 조합원을 이유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태, 원청과의 교섭권을 박탈당한 간접고용 문제 등은 정부의 무관심과 지체된 법제도 개선이 빚어낸 노사갈등의 대표 사례이다.
경제민주화는 노사 대등의 힘의 균형에서 출발한다. 산업현장의 노사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본에 기운 균형추를 바로 잡아야 한다. 경기 규칙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방향은 국제노동기준의 적용에 있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비준대상협약 총 127개 중 28개 협약(핵심협약 4개 포함)을 비준한 상태이며,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강제근로 관련 협약(제29호 강제근로 협약, 제105호 강제근로 철폐 협약),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등이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는 저임금노동자의 임금현실화, 장시간노동의 규제를 위한 주당 52시간 상한제, 비정규노동의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노동의 확충 등을 요구하지만 제도화는 더디기만 하다. 경제민주화가 대자본과 중소자본 간의 공정한 시장거래 확충에 머물 때 노동문제의 해결은 요원해진다. 노동기본권의 확충과 소득분배의 정상화야말로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노동세력화가 그 출발이다
최근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사회 불평등이 지목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그의 저서 『불평등의 대가』에서 “경제위기를 초래한 주역은 상위계층인데 정작 상위계층은 경제위기의 파고를 여유 있게 비껴가고, 대신 중․하위 계층이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그의 처방은 간단명료하다. “불평등은 단순히 자연력이나 추상적인 시장의 힘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 이런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을 바꾸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결집이 필요하며, 그 유력한 대안은 노동조합 조직화다. 노조조직률 하락은 사회적인 리스크가 한계치에 가깝거나 이미 넘어섰음을 가리키는 ‘빨간 신호등’이다. 노동의 추락은 교섭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 미친다. 노동조합은 기업경영과 국가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요구하는 사회적 제어장치로서 기능한다. 노동조합이야말로 일터의 민주화와 권리 회복을 위한 버팀목이다.
무릇 상황의 돌파는 객관적인 조건의 성숙이 아니라, 주체의 자각과 결집에 달려 있다. 치밀한 계획과 대담한 발상으로 노동운동의 낡은 관성과 틀을 깨자. 조직 내부의 민주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기반으로 작업장의 울타리를 깨고 사회연대로 나가자.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