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노동사회

최저임금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투쟁방향

0 5,900 2017.09.15 10:27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 인상률(16.4%)은 역대 3위다. 보수언론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와 소상공인 지불능력 문제 심각” 이라 평가하며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다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본인은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을 지원한 민주노총 담당자로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심의 과정을 검토하고 향후 최저임금인상 투쟁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예년과 달랐던 심의과정
2018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해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가 4월7일 개최되었으나 노동계 위원의 불참으로 파행되다가 6월15일 제3차 전원회의에 복귀하면서 정상화 되었다. 이후 6월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였으며 7월12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제출, 7월15일 추가 수정안 제출 및 최종심의안을 노동계(시급 7,530원)와 경영계(시급 7,300원)가 각각 제출하여 투표(15:12)를 통해 시급 7,530원을 의결하였다.
 
 
2017년 최저임금 심의결정과정은 최근 관례와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관례에 따르면 공익위원이 노․사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간극을 줄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도출하거나 또는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출하고 찬반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17년 진행방식은 노사 측에서 각각 제출하는 최종심의안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비공개(노동계에는 최고구간만 공개, 경영계엔 최저구간만 공개)로 제시하여 ‘최고구간–최저구간’범위 안에서 심의안을 노사 측이 각각 제출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노사 측 모두는 과거와 같은 퇴장전술을 사용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심의 의결의 개선점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을 최저임금투쟁의 잣대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평가 관점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7,530원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포함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사업과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 전원회의 교섭전술 등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16.4% 인상은 민주노총 요구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지만, 저성장시대의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협약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높은 인상률인 것은 틀림없다. 이것은 소득격차완화 및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인상을 계기로 저임금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세를 활용하여 교섭 전술을 개발하고 노동조합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19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제출한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한 요구는 이제 사회적인 의제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2018년 적용 7,480원)과 불과 50원 차이로 최저임금이 결정됨으로써 최저임금 1만 원은 ‘노동계 요구’보다 ‘대통령 공약’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계속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는 작아진 1만 원의 옷을 벗고 커진 몸에 맞는 새로운 옷을 준비해야 한다. 최저임금요구안 산출방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 최저임금심의는 과거 관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비공개(노동계에는 최고구간만 공개, 경영계에는 최저구간만 공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공익위원이 책임있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익위원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최고구간과 최저구간을 강제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올바른 운영과 결정방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공익위원이 임의로 결정방식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인 운영에 맞지 않으며 결정방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다양한 평가가 제출되고 있으며 교섭전술에 대한 평가 또한 그렇다. 평가의 다양성은 보장 되어야한다. 다만, 일관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섭위원이 더 적극적으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도록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한다.
 
임금체계 바꿔 인상을 회피하려는 꼼수 등장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7월15일 심의․의결 되었다. 그런데 불과 사흘 후인 7월18일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토론회,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식대나 교통비, 분기별 정기상여금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기본급 확대 명분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개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것 외에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한 상여금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분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 하는 것은 노동조건에  불리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임․단협 투쟁 외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투쟁력 강화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 데 최고의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연대가 노동조합 조직화 및 투쟁력 강화이므로 연대와 조직화(一石二鳥) 방향으로 사업을 집중해서 사업주의 임금체계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조합 조직화 강화로 나가야 한다.
 
하반기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올인해야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은 이미 수년 전부터 민주노총이 주장해온 것이며 2017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20여 개의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강력하다는 방증이다. 이 중 민주노총의 개정 요구에 가장 부합하는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10월경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칭)’를 개최하여 2017년에 반드시 개정할 주요의제를 확정하고 이후 대국회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여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이 도입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2017년 반드시 최저임금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5개 개정안을 소개하며 글을 맺는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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