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끝나지 않은 투쟁

노동사회

진주의료원, 끝나지 않은 투쟁

구도희 0 5,318 2013.09.04 03:24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폐업 발표로 시작된 진주의료원 사수 투쟁이 6개월째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26일 갑자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5월29일 폐업 발표, 7월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고, 최근에는 진주의료원 간판까지 철거했다.
 
진주의료원은 지금
232명에 달했던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등으로 162명이 퇴직하고, 마지막 남은 70명은 폐업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폐업 발표 이후까지 마지막까지 병실에 남아있던 2명의 입원 환자도 7월22일과 25일 각각 다른 병원으로 옮긴 상태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7월28일부터 의료원 본관 노조사무실을 유지하고, 상황실은 본관 뒤 호스피스병동 1층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진주 시내를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재개원을 촉구하는 거리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감기>가 진주의료원에서 촬영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각계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월13일 3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1개월 내 마련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진주의료원의 중요재산 매각에 대하여 불승인하고, 1개월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와 경상남도는 막무가내로 오는 10월 말까지 건물을 매각하고 청산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7월15일에는 두 달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냈다. 
한편,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를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주민투표마저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창원지법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주민투표 실시 촉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하여 쌍방의 고소․고발과 소송은 모두 22건에 달하고, 재판도 시작되고 있다. 
 
<5월20일 진주의료원지키기 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보건의료노조>
 
폐업 반대 투쟁은 어떻게 진행됐나
경상남도는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바로 다음 날인 2월26일 갑자기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상남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고, 도정 업무를 시작한지 불과 100일도 안된 상태였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전은 물론 발표 후에도 단 한 차례도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임기 1년짜리 도지사가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폐업 방침을 듣고 어안이 벙벙하던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하루아침에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강성 귀족노조” 조합원이 되었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그리고 폐업 방침을 확인한 보건의료노조는 즉각적으로 진주의료원에 현장 상황실 설치, 기자회견, 집회, 삭발투쟁, 단식농성,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생명버스와 생명 캠프 추진, 촛불집회, 민주노총 차원의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강력한 장외투쟁과 더불어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으로 지방의료원을 휴․폐업 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 처리, 보건복지부에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 청와대가 나서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명령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하였다. 
노동가 한 곡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조합원들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기자회견, 수십 차례의 집회, 항의농성, 삭발, 단발, 집단단식, 촛불집회, 경남도청 앞 거리 노숙 농성, ‘돈보다 생명버스’를 통한 시민 걷기대회, 희망텐트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 광화문 앞 촛불집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보건복지부 앞 철야농성 등 숱한 투쟁을 전개했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창원에서 개최하였고,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경남도의회 야당 국회의원들은 단식농성과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진행하였고, 강력한 항의투쟁으로 해산 조례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자동 유회시키기도 하였다. 국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박성용 진주의료원지부 지부장과 강수동 진주시민대책위 의장은 도청 안 통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진행했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단식은 물론 물까지 끊는 ‘아사단식’을 단행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진두지휘했다. 
홍준표 지사는 적자 탓, 강성 노조 탓을 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폐업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은 점차 높아졌다. 그 결과 4월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 통과되었고, 4월29일에는 국회 본회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4월12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폭력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6월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날치기로 끝내 통과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여론에 밀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 입장을 취했고, 해산조례안이 날치기로 처리되자 6월13일 경남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이를 거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은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장갑 낀 손을 호호 불며 2월에 시작한 진주의료원 사수 투쟁은 장맛비를 맞고, 8월의 무더위와 싸우면서 그렇게 180일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악질 사용자, 홍준표와 경상남도
당초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누적부채 등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폐업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자는 불가피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즉 “건강한 적자”라는 여론이 확산되었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경영 악화와 폐업의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조합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강성 귀족노조”라거나 “강성 귀족노조의 해방구”, 심지어 “신의 직장”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노동조합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더군다나 경남도청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각종 자료집과 전단지를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하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퍼트렸다. 5년 이상 임금 동결, 8개월 이상 임금 체불된 노동자와 노조를 향해 “강성 귀족노조”라고 말하는가 하면, 임금 체불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은 고사하고 밀린 직원들의 임금은 적금에 들었다거나 보험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경상남도와 홍 지사는 폐업 추진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거짓말을 숱하게 일삼았다. 먼저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을 강성노조라고 매도하기 위해 14년 전 사례까지 들먹이고, 그 당시 노조가 의료원장을 감금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이자 마지막 파업을 벌였던 1999년의 일로, 사용자 측이 합의를 번복하자 이에 항의하던 여성조합원을 오히려 의료원장이 폭행한 사건이었다. 다행히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경남도민일보 기자의 보도로 인해 경상남도의 뻔뻔한 거짓말은 들통이 났다. 
또한 한 달간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대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뒤에서는 이사회를 열어 폐업 결정을 했다. 폐업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무려 5억 원을 들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금액은 그 동안 경상남도의 연간 진주의료원 지원금 12억 원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작 노사 협상장에서는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는 상식 이하의 궤변과 “전 직원이 사표를 쓰면 고려해보겠다”는 말까지 늘어놓았다. 또 최소한의 균형감도 지키지 않은 채 악의적인 설문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는 진주의료원 폐업 지지여론이 높다고 발표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홍준표 지사의 발언의 요지는 “강성노조 때문에 폐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잣대로 노동조합을 멋대로 평가하면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수준을 넘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 자체를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다. 강성노조는 없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그는 지금 자신의 말 그대로 노동조합과 “전투”를 벌인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노조 탄압 사례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이 와해된 사례를 모범 사례로 열거하는 등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계속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 경우 민간부문 사용자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장려한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의 행위는 노사관계 측면에서 볼 때 그야말로 ‘악질 사용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도지사로서 폐업을 주도하였고, 소속 공무원을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으로 파견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하는 등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노조활동에 개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대한 억지와 무지
국정조사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의 의료에 대한 무지와 공공의료에 대한 멋대로 해석, 소위 “서민의료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홍준표 지사는 공공의료를 파괴한다는 비난이 커지자, 서민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에 들어갈 예산으로 보건소 시설과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경상남도의 1종 의료수급권자 7만 8천 명의 자기 부담금 32억 원을 전액 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정한 ‘무상의료’라고 칭했다. 또한 정부에 34개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기능 전환하여 ‘혜민서’처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질의하자, 진영 복지부 장관이나 이영찬 차관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한결같이 “홍준표 지사의 서민의료정책은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다르고 지지할 수 없는 일” 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국회의원은 서민의료정책에는 보건소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보건소 지붕(옥상 방수) 고치는 일이 무상의료정책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홍 지사의 발표대로 연간 32억 원을 7만 8천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액이 1인당 연간 4만 1천 원, 한 달 3,400원 정도인데 이를 두고 무상의료라고 하는 것이다. 선택 진료비나 병실료 차액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보건소 장비를 확충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보건소에서 응급 진료나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혜민서는 조선시대에 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평민들이 가는 곳이었다. 즉 이 논리대로 하면 가난한 의료수급권자들만이 이용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빈민 전담 병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더구나 의료수급권자는 전 국민의 3.2%에 불과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합쳐도 전 국민의 7%에 불과한데, 이러한 계층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은 환자 수가 적어 병원으로 존재할 수 없다.  
또한 홍 지사는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해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으로 인해 전국 어느 병원에 가도 진료비가 똑같다”고 주장하거나, “사회주의 의료제도인 포괄 수가제가 시행되어서 의료비가 똑같다”고 강변했다. 같은 규모의 병원이라면 의료보험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같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택진료비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등은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또한 포괄수가제는 현재 안과, 외과 등 일부 질병군의 치료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포괄수가제는 공공병원에서 시범 시행하면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병원이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홍 지사는 도대체 의료제도에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억지를 부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민 속인 경상남도와 국정조사로 드러난 진실
홍준표 지사는 동행명령까지 받았지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고발당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음을 확인하고 있다.
먼저 휴업과 폐업을 위한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사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폐업을 서면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원장 직무 대행이 휴․폐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진주의료원은 4월에 폐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한 달 앞선 3월11일에 이미 폐업 결정을 내리고 이를 숨긴 채 노조와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3월11일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하거나 노조와 정상화 교섭을 진행했으며, 해산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는 등 국민을 속인 것이 드러났다. 7월4일 진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윤성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결론적으로 국회의원과 도민을 속이게 돼 죄송하다”면서 “속일 의도는 아니었다. 긴급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며 은폐 사실을 인정하였다. 
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2012년 적자가 69억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감가상각비 33억 원,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18억 원을 제하면 실제 적자는 17억 원에 불과하다. 매년 12억 정도를 경상남도가 지원해 왔으니 적자는 폐업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선택 진료비가 없고 취약계층에게 적정한 진료를 하는 공공의료원의 구조상 흑자를 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상남도가 6,500억 원의 부채를 진 경남개발공사는 확대 개편하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경남도의 “강성 귀족노조” 주장도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 15년차 간호사 연봉 3,100만 원, 5년  간의 임금동결, 8개월 임금체불 조합원을 귀족노조라고 주장한 것부터가 억지 주장이란 것이 드러났다. 홍 지사는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이 단체협약 조항으로 취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또한 국정조사에서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보다 경영진의 무능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주의료원 기획관리실장으로 파견된 공무원은 뇌물수수로 2011년 8월 직위 해제됐고, 관리과장은 2009년 경남 자체 감사 결과 진료재료 수의계약 체결 및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진주의료원에 9억 7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다. 그럼에도 진주의료원 경영진들은 폐업 결정이 내려진 후 서면으로 이사회를 열고, 명예퇴직 요건인 20년 이상 경력에 공무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1900만 원인 모 경영진의 퇴직금을 1억 1,200여만 원까지 받도록 해주었다. 
국정조사에서는 폐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환자 203명이 대부분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22명의 환자가 사망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해산 조례 의결과정에서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개입으로 인한 불법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하여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고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 보고서는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주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핵심 임무와 목표를 양질의 적정진료 수행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나 ‘공공병원 회계 기준’을 마련하여 부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운영 등 의사결정에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이 공익대표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나, 지방의료원 우수 인력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 간호인력 확보 방안, 공공의료 기금 설치,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 복지부로 이관하여 지방의료원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라는 주문들이 담겨져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그동안 정부에 제기하고 요청해온 일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물론 이번 국정조사에서 아쉬운 부분도 많다. 홍준표 지사는 동행명령까지 받았지만 증인 출석을 거부하였고, 국회는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하지 못하였다. 국정조사에도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길은 여전히 요원하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청했던 복지부는 이를 거부하는 경상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복지부는 기껏 국비로 지원되었으니,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을 반복 하는 수준이다. 복지국가를 강조하던 청와대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에 홍 도지사는 주민투표마저 거부하고 폐업 절차를 오히려 서두르는 모양새다. 
 
‘정치인’ 홍준표, 이쯤이면 됐지 않나
어떤 이들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강성귀족 노조와 맞서는 전략을 짜면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고 분석한다. 폐업 과정에서 20여 명의 환자가 사망하였고 조합원과 가족들,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대통령 임기 시작 첫해부터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출마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밝혔고, 벌써부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7월16일에는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각각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선거를 앞두고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겁주기’를 시작한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홍 지사의 독특한 행동으로 국정조사까지 진행됐고,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다. 돌이키기에는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족하고 돌아서야 한다. 그는 “친박이 아니라서 핍박을 받는다” 라고 했단다. 이번 기회에 자신이 핍박한 노동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고구려 영양왕 시절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낸 시를 보낸다.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침공했고, 그 별동대 20만 5천 명을 우중문이 지휘하고 있었다. 그때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보낸다. 
이름하여 與隋將于仲文詩(여수장우중문시)
“그대의 신기(神奇)한 책략(策略)은 하늘의 이치(理致)를 다했고, 오묘(奧妙)한 계획(計劃)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쟁(戰爭)에 이겨서 그 공(功) 이미 높으니, 만족(滿足)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 제작년도 :
  • 통권 : 제1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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