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노동조합과 노동자 경영참가(상)

노동사회

핀란드 노동조합과 노동자 경영참가(상)

구도희 0 5,264 2013.09.0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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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1. 일반정보
2. 노동조합
3. 단체교섭
 
다음호
4. 사업장에서 노동자 대표
5. 이사회에서 노동자 대표
6. 보건안전 노동자 대표
 
출처: 
http://www.worker-participation.eu/National-Industrial-Relations/Countries/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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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정보
 
인구: 5,401,267명
단체교섭 적용률: 91%
노조 조직률: 74%
단체교섭 수준: 산업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많은 것을 기업 수준에서 교섭
사업장의 노동자대표: 노동조합
이사회의 노동자대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기업 이사회구조: 단일 구조 혹은 이중 구조
 
 
2. 노동조합
 
핀란드의 노조 조직률은 높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전체의 4분의 3에 달한다. 산별노조들은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3개 노총이 산별노조들을 조직하고 있다. 노총들은 직업별 차이와 교육 수준의 차이로 나눠진다. 3개 노총은 SAK, STTK, AKAVA이다. 
핀란드에는 220만 명의 노조원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퇴직자, 실업자, 학생이다. 물론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노조원이다. 핀란드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를 보면, 2008년 노조 조직률은 74%다. 이것은 ICTWSS 데이터베이스의 추정치인 2011년의 69%보다 높은 것이다.  
3개 노총 중 SAK는 조합원 103만 8,400명(2013년 1월)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SAK는 주로 생산직 노동자를 조직하지만, 조합원의 3분의 1은 비생산직이다. STTK가 조합원 60만 8,000명(2012년)으로 두 번째 규모인데, 주로 비생산직 노동자 다수를 조직하고 있다. AKAVA는 조합원 57만 3,400명을 두고 있는데, 대학원을 졸업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다. 3개 노총은 서로 가까우며, 1978년 ‘협력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원 졸업 학력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STTK와 AKAVA 사이에 경쟁도 있다. 이들 3개 노총은 다수의 산하 노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산하 노조들이 통합하는 경우가 많다. 
SAK는 21개 가맹조직을 두고 있으며, 주로 제조업을 조직하고 있다. 최대 노조는 JHL로 공공․복지부문 노조이며 조합원은 23만 8,900명이다. 6개 산별노조가 통합해 2005년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큰 노조는 PAM이다. 민간서비스 노동자들을 대표하며 조합원 수는 22만 9,800명이다. 조합원 15만 2,500명인 금속노조는 세 번째로 크다. 산하 노조들은 자체 규약을 갖고 있으며 교섭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누리고 있다. 
STTK는 직업과 산업별로 18개 산하 노조를 두고 있다. 현재 최대 노조는 보건노조인 TEHY로 조합원은 15만 명이다. 두 번째로 큰 노조는 조합원 13만 명의 Pro다. Pro는 민간산업과 제조업서비스의 비생산직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TU와 금융노조인 Suora가 2010년 12월 통합에 합의함으로써 만들어졌다. 세 번째로 큰 노조는 Pardia로 중앙정부 공무원을 조직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60만 명이다. 
AKAVA는 35개 가맹조직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 직업별노조다. 최대 노조인 OAJ는 교원을 대변하며, 조합원 수는 11만 9,000명이다. 다음으로 TEK는 대학원을 졸업한 엔지니어들을 조직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7만 3,500명이다. 
정치적으로 SAK는 특정 정당과 공식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민주당(SDP)과 가깝다. SAK에서 가장 큰 노조 3개가 2009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에 자금을 제공한 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연계의 중요성은 작아지고 있다. SAK의 일부 가맹조직들은 ‘좌파동맹’(Vasemmistoliitto)을 지지하기도 했다. 다른 두 노총은 노동조합은 정당 조직이 아님을 강조한다. 
핀란드에서 노동조합 조직 수준은 여전히 높다. 실업보험은 일반적으로 노조원 자격을 가져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노조원이 되지 않고도 실업기금을 통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핀란드 통계청 조사는 몇 년 사이 노조원 자격을 갖는 대신 실업기금에 가입하는 수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984년에서 1990년 사이에 노조 조직률은 73%에서 72%로 약간 떨어졌고, 1997년에는 79%로 다시 올라갔다. 이는 1990년대 경제위기 당시 노조원이 돼 실업기간에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3년에는 조직률이 77%, 2008년에는 74%로 다시 떨어졌다. 
노동조합들은 힘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인정한다. 주요 대상은 청년들이다. 특히 학생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AKAVA는 조합원 중 학생들이 10만 명을 넘는다. 이들은 특별학생평의회인 AOVA에 속해 있다. AKAVA의 조합원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었다. 2000년 37만 5,000명이었다가, 2012년에는 57만 3,400명에 달했다. 
 
 
3. 단체교섭
 
핀란드의 단체교섭은 최근까지 대단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었다. 산업 수준의 임금인상을 위한 틀을 잡는 전국협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7년 임금교섭에서 교섭 중심이 전국 중앙 수준에서 산업 수준으로 옮겨졌고, 그 결과 기업 수준의 교섭을 위한 여지가 커졌다. 2011년 전국중앙협약이 다시 체결되었지만, 협약의 범위는 과거보다 더 많은 제한을 가진 것이었다. 
핀란드의 단체교섭 틀은 전국중앙․산업․기업의 세 수준에서 이뤄졌다. 전체 경제를 포괄하는 전국 수준의 협약(전반적인 소득정책에 관한 합의)은 산업 수준의 교섭에 권고안의 역할을 했으며, 정부가 핵심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세금제도나 사회복지 변화 등이 주요 내용을 이뤘다. 물론 이런 제도가 언제나 작동한 것은 아니었다. 전국 수준에서 교섭이 실패할 경우, 산업 수준의 협약만 존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1968년 시작됐던 중앙 집중화된 협약제도는 2007년 민간부문 사용자단체인 EK가 산업별교섭을 고집하면서 전국중앙교섭을 거부했을 때 끝난 것처럼 보였다. EK는 다양한 산업과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교섭에서 더 많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07년 교섭은 산업별로 이뤄졌고, 2008년 5월 EK는 새로운 지침으로 앞으로는 전국중앙 수준의 임금교섭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9년 EK는 어떤 산업도 1% 넘는 임금인상에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 2010년 8월에는 임금정책의 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산하 사용자단체들의 공동단체교섭 조정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경제위기를 고려하여 사용자들은 전국기본협약을 체결할 의지를 드러냈고, 2011년 10월 예상대로 전국기본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핀란드가 6년이라는 격차를 두고 중앙으로 더욱 집중된 교섭으로 돌아갔음을 뜻한다. 전국기본협약은 이후 진행될 산업 수준의 교섭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하지만 2011년 기본협약은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는 전체적인 소득정책을 합의했던 이전 것과는 달리, 이미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전처럼 임금 문제가 아닌 의제들도 포함한다. 
산업 수준의 교섭은 각 산업의 임금률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정하며, 이는 최저기준이 된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 수준의 교섭은 해당 산업의 모든 사용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여기서 사용자가 협약에 합의한 사용자단체의 회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독립적인 위원회가 협약에 서명한 사용자단체의 회원사가 고용한 노동자 수를 계산해서 해당 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에 협약이 적용될 경우, 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공식적으로 결정한다. 여기서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법원에 회부된다. 그 결과 핀란드의 단체교섭 적용률은 매우 높다. 핀란드 노동부(지금은 고용경제부로 이름을 바꿨다)가 2007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04년 민간부문 노동자의 87.4%와 공공부문 노동자 100%가 단체협약을 적용받았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전체 노동자 비율로 따지면 91.4%에 달했다. 
산업 수준 아래로는 기업 수준의 교섭이 있다. 기업별교섭은 최근 몇 해 사이 더욱 중요해졌다. 산업별협약을 토대로 이뤄지는 기업별교섭은 산업별협약을 보충하며 기타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다. 사용자들은 종종 더 많은 유연성을 요구해왔다. 2010년 교섭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자체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전체 산업에서 합의된 인상분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합의들이 많았다. 핀란드의 다국적기업인 <노키아>에도 적용되는 통신기술산업의 협약은 기업별 교섭에서 적절한 임금인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누가 언제 교섭하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확실히 회복된 전국 수준의 교섭은 전국 중앙 수준의 노총들과 사용자단체들(주로 EK) 사이에 이뤄진다. 산업 수준의 교섭은 산별노조들과 해당 산업의 산업연맹들 사이에 이뤄진다. 몇몇 산별노조들은 카르텔을 만들어 공동교섭을 하기도 한다. 기업 수준에서는 현장의 단위노조 조직과 사용자가 교섭한다. 
교섭은 2년 반 혹은 3년 단위로 노동계약조건을 정했다. 2004년 11월 체결된 전국중앙협약의 효력은 2005년 2월 시작해 2007년 9월까지 지속되었다. 2007년 체결된 산업별협약의 효력은 2009년 말 혹은 2010년 초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2009년 체결되기 시작한 협약들은 다른 패턴을 보였다. 협약의 유효기간이 여전히 2년을 넘지만, 임금 관련 사항의 교섭은 1년 정도로 훨씬 짧은 주기를 보였다. 이는 핀란드 사용자들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유효기간을 길게 해서는 조건에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2011년 협약의 유효기간은 25개월이었기 때문에 2013년에 다시 교섭을 해야 한다. 
 
교섭 의제
전국 수준 교섭의 주제는 임금인상으로 회귀하고 있다. 2011년 협약은 아버지의 육아휴가와 매년 3일의 교육훈련휴가를 비롯한 다양한 의제들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훈련휴가의 시행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법인세 삭감, 사회복지(실업) 변화, 실업수당 등 정부 정책도 다뤘다. 
핀란드 노사관계의 핵심 사항인 노동조합 대표자 권리나 해고로부터의 보호는 직업훈련권리 같은 노동시장 쟁점들과 더불어 전국중앙협약의 의제가 되어왔다. 산업과 기업 수준의 협약들은 통상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를 다루며, 때에 따라 더 폭넓은 쟁점들을 포괄한다. 핀란드에는 전국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제도가 없다. 물론 법률 효력을 갖는 산별임금협약에서 정해진 임금 인상률이 각 산업의 최저 인상률을 결정한다.  (다음호에 계속)
 
 
  • 제작년도 :
  • 통권 : 제1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