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현황과 정책 방안

노동사회

고령자 고용 현황과 정책 방안

구도희 0 9,434 2015.07.0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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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 글은 2015년 5월21일 한국노총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청년고용 및 고령자 고용 촉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발제문을 재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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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경제·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가장 낮은 출산률로 인하여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진행되고 있어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사회는 향후 노동력 투입 저하,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위축, 세수 감소,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담과 충격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경제·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히 인구감소의 문제를 뛰어 넘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50세를 전후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맴돌며, 은퇴 이후 마땅한 소득이 없어 고령자들이 빈곤상태에 놓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서는 고령자 고용현황과 관련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
한국은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섰고, 오는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여 2060년에는 2,186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불과 18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는 불과 8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추계되는 등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꼴찌 수준인 1.19명에 불과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1명선도 무너져 부부 한 쌍이 자녀를 1명도 채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감소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15~24세 젊은층 비중은 낮아지고, 고령층인 50~64세의 연령층 비중은 증가해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진행되고 있다. 1955~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는 7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한다. 2010년 1955년생의 정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30~4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생산인구 감소, 고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및 기업경쟁력 저하, 잠재성장률 하락 등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위축, 조세수입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악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공적연금의 재정 부실 등도 수반하게 된다. 정년연령 시점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2~3년, 길게는 10년 정도 차이가 나기에 중장년층에게 은퇴는 곧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이들 중 일부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 현황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50세 전후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맞이하고, 이후 실제 은퇴연령인 70세 초반까지 희망근로, 비정규직 등 저임금 단기일자리 위주로 반복적 재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고령층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중·고령층의 정규직 비율은 32.83%인 반면, 비정규직 비중은 67.17%다. 
한국의 정년은 평균 57~58세로 대단히 짧다. 반면 일본과 유럽 대부분 국가의 퇴직연령은 보편적으로 65세이고, 미국은 연령차별금지에 따라 정년퇴직을 두고 있지 않다.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일본 24.1%, 독일 20.7%, 이탈리아가 20.6%인데 비해 한국은 11.3%로 멕시코(6.4%), 터키(7.6%), 칠레(9.5%),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았다. 반면 한국의 고령자 수 증가 속도는 4.1%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빠른 편에 속한다.   
노인빈곤율은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201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74.0%다.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반면, 2012년을 기준으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치는 45.2%에 불과하다.  
 
고령자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고령자 관련 대표적인 법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1년 제정돼 2008년에 연령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2013년에 법정 60세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밖에 2005년 제정되어 고령자 관련 정책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담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6년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고령친화산업진흥법」이 있다. 
복지 관련 법제로는 노인복지법(1981년 제정,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 기초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년 7월부터 시행,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등이 있다. 
정부의 고령자관련 정책은 정부 부처별로 역할이 분담되어 추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노동자와 실직자를 아우르는 고령자를 주된 정책대상으로,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금피크제이다. 임금피크제는 2006년에 보전수당제도 도입 후 2010년 12월에 임금피크제 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고령자 고용 현황의 개선 방안
한국 사회에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동시장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주된 직장에서 조기에 퇴직하는 관행 및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이 49세다. 그런데 조기 퇴직한 대다수 노동자가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이 미흡함에 따라 자영업, 비정규직 등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률은 물론, 빈곤율도 높다.
2014년 9월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고용종합대책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임금‧근로조건을 저하(임금피크제 확산, 임금체계 개편)시키고, △비정규직 전환을 유도(고용형태 다양화)하며, △파견 확대를 통한 고령자의 퇴출 경로(출향제도)를 제도화하는 등의 반노동정책을 담고 있는데, 이는 장년고용의 ‘비정규직화종합대책’이라고 할 만하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에는 파견업무 확대(고령자, 고소득전문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령자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기는 개악안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자의 고용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된 직장에 계속 남도록 하는 정책이 구사되어야 한다. 실질정년(49세)에서 근로기간(약 11년)을 연장하는 것은 장년층 노동력의 급증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년 노동력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년이 있더라도 정년에 퇴직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고, 법정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더라도 고용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위 ‘무늬만 정년60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유예기간 중 퇴직자에 대한 보호방안 강구, △경험요율제(고용불안 기업에 대해 부가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도입,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정년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연령상 고용차별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이밖에 숙련 및 경험,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에 적합한 과업 및 직무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가 요구된다.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는 50대 이상 중장년층 취업자 수의 증가(전체 취업자 중 90%이상 차지)에 따른 것으로, 그 일자리 대부분은 ‘저임금 단기일자리’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관련법(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연령(현행 55세)이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은퇴한 고용전문가를 취업지원서비스 인력으로 활용하고, 유아돌보미 등 저출산과 관련된 일자리, 스쿨존 아동(폭력) 안전·보호, 노인 간 멘토링 사업과 독거노인 돌봄 등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유료·자원봉사단 구성, 지역문화 발굴·유지관리·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문화재 발굴․관리단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자 고용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서비스기관으로 고용지원센터(83개소)가 있고, 그 외 고령자 인재은행(50개소),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1개소)가 있다. 그러나 고령층 구직자 수에 비해서 상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심층상담, 적성검사 등 고령자에 특화된 취업지원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퇴직 고령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안정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지원서비스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서비스로서 구직, 창업, 귀농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일자리알선-구직활동 상담 등의 맞춤형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중장년층의 전직지원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300인 이상 기업이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직자가 된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012년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실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다 중단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전직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공전직지원기관·민간서비스기관 간의 역할 분담, 정부의 민간서비스 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확보, 프로그램 제공,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상담인력 양성, 모니터링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령자의 직업훈련이 내실화되어야 한다.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율은 재직자, 실직자 기준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저조하다. 고령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고령자 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공동작업장, 서울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등)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 대부분은 교육훈련보다는 취업알선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훈련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주차관리원, 경비원, 건물 환경관리원 등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재직자 훈련, 전직 훈련, 경력단절 고령 실직자 재취업 훈련, 은퇴교육 등 노동자 생애주기를 고려한 평생능력개발수립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일원화하여 60%의 소득대체율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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