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만 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신고해도 처벌 미미한 이유: SBS(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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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만 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신고해도 처벌 미미한 이유: SBS(07.19)

구도희 4,010 2017.07.20 02:52
 
 
<앵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럴 경우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국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흔하다고 토로합니다.
 
[박찬혁·유미래/대학생 : 최저임금보다 좀 낮은 5천4백 원 정도 받고 일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 알바천국 같은 데서는 최저임금을 준다고 나와 있어서 갔는데 10%를 뗀다고 해서 (놀랐어요.)]
 
실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1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업주는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 중 단 1.3%만 처벌받았을 정도입니다.
 
적발되더라도 미지급 임금을 바로 지급하면 입건하지 않기로 한 고용부의 집무규정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사업주들은 우려가 큽니다.
 
[편의점 사장 : 지금 아르바이트 4명 쓰고, 내가 거의 14시간 일해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든가 (가게를) 접든가 해야죠.]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정부에서 먼저 기금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은) 당사자에게 그 돈을 주고, 그러고 나서 업주가 안 준 부분은 정부가 가서 대신 받아내는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정부는 지역 노동청마다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해 근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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