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이번 사건 계기로 정부가 유통업 전반 실태조사 나서야
■ 정부는 유통업 전반의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유통업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신세계는 노조활동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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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과 주요 위법, 불법적 행위
-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는 2013년 2월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실제적인 법 위반 사실이 발표되면서 불거진 것임. 이 사례는 약 1만 7천 명의 직원 사찰, 노동조합 설립 간부 해고 등 부당지배개입, 각종 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임산부 야간근로, 비정규직 차별, 산재 사망사고 처리 법 위반 등 이마트가 제반 법률들을 위반한 내용 중 하나에 불과함.
☐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주요 문제점
- 첫째, 현재 파견법에는 32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이마트 경우 ①계산(캐셔), ②검품(하역), ③축산/수산, ④농산/조리, ⑤가공/가공조리 5개 업무에 사내하도급을 활용하여 불법파견근로에 해당됨.
- 둘째, 이마트 사내하도급업체 다수는 기존 신세계 이마트 임원이 퇴사해 설립한 기업임. 현재 이마트는 총 5개 영역에서 30개 도급계약을 맺고 있고, 이 중 판매, 보안, 주차 업무는 4개 도급업체가 중복 하도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문제는 하도급업체 대부분 경영상 독립성(자체 기술, 기자재 등)이 부족하고, 이마트 내부 시설 및 기자재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임.
- 셋째,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SSM 등 유통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서 볼 경우, 이마트의 불법파견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실제로 대형유통업체 대부분은 2008년과 2010년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서 규모를 축소 및 누락 보고한 것으로 의심됨. 한편, 이마트는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비율이 61~64%로, 다른 할인점(홈플러스 38%, 롯데마트 47% 수준)에 비해 14~26% 정도 많은 상황임.
□ 신세계 이마트 사내하도급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 첫째, 정부는 이번 신세계 이마트 사건을 계기로 유통업 전반의 불법파견 실태조사(특별근로감독)를 진행해야 함. 또한 우리 사회의 노동인권 사각지대인 서비스산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함.
- 둘째, 현재 이마트 외 다른 유통업체들은 일부(롯데마트 1천 명)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음. 대형유통업체들은 현재 자사가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임시계약직 및 사내하도급, 파견근로)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함.
- 셋째, 신세계 이마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신세계 그룹은 자사 백화점, 아울렛(첼시), 에브리데이리테일(SSM) 등의 문제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답을 해야 함.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세계 그룹도 헌법에 보장된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