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15]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
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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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01:43
이 글은 지난 5월 17일 서울대학교 노동법 연구회가 개최한 2014년 춘계학술대회 “노동법의 사각지대(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영세사업장에서 노동법 적용”에서 발표한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노동조건 실태'를 이슈페이퍼로 재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2013년 8월 현재 노동자 1,824만 명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은 188만 명(10.3%)이고, 100인 미만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764만 명(41.9%)이다.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은 사업체규모에 따른 차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유형은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노동시간,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근속년수, 노조가입은 사업체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예컨대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60.6%이고, 5인 미만 영세업체 정규직은 53.4%, 비정규직은 29.5%다. 각 사업체규모별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6~71%로, 모든 규모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둘째, 정규직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을 사업체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100%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가입률 30~77%, 고용보험 가입률 16~72%, 퇴직금 적용률 13~68%, 상여금 적용률 25~61%로, 사업체규모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
셋째, 건강보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고용형태나 사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100% 적용받고 있다.
넷째, 주5일제, 근로계약 서면작성, 교육훈련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는 작다.
사업체규모 고용형태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