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비정규직 결정요인

김유선의 블로그

[자료] 비정규직 결정요인

별첨 파일은 2월 2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4차 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결정요인’전문입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며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적속성(성별혼인, 연령, 학력), 기업속성(산업, 직종, 규모), 노조유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것은 노동공급, 노동수요 등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모두 비정규직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노동력의 인적구성 변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변화’, ‘노사간에 힘관계 변화’ 가설 모두 설명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둘째, 인적속성, 기업속성, 노조유무 가운데 기업속성의 설명력이 가장 높다. 이것은 노동수요가 비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일치하며, 인적자본론에 입각한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예컨대 분단노동시장 등 노동수요와 노사관계 측면에서 대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인적자원개발만 강조하면 학력 인플레만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채용 또는 사용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이 분단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에서 비롯된 것이며,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는 순기능적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인적속성과 기업속성 등 노동시장 요인만 설명변수로 할 때는 업체비소속과 영세업체에서 비정규직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 그러나 노조유무를 추가하면 업체비소속만 유의미하게 높을 뿐, 업체소속 노동자들 사이에 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것은 영세업체에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것은 인적속성(성별혼인, 연령, 학력), 산업, 직업, 노조유무 등이 맞물린 결과로서, 이들 변수를 통제하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 동일한 유인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행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를 넘어서서 산업, 지역, 고용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초기업적 노동조합을 조직할 때만이 영세업체에서도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제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업체비소속인 자유노동자들은 인적속성에 관계없이 9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따라서 이들을 영세업체 소속으로 분류하면 영세업체 비정규직 비중이 과대계상된다. 또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노동자수는 1,314만명(2000년)인데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노동자수가 1,013만명인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업체비소속 자유노동자들이 광범하게 존재함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 노동연구원 등이 1,300만 노동자를 모두 업체소속 노동자로 간주한 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시일용직 가운데 부가조사의 몇몇 설문 문항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영세업체 취약계층’이니 ‘통계상의 오분류’니 하며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노동현실과 노동통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여섯째, 임시일용, 파트타임, 계약근로, 파견근로, 가내근로, 계절근로 등 고용형태별로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다. 기업속성은 가내근로 직종을 제외하면 모두 유의미하지만, 인적속성은 통계적 유의수준이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난다. 예컨대 파견근로는 성별혼인, 연령, 학력 모두 유의미하지 않다. 이것은 노동공급보다 노동수요가 비정규직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앞서 분석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노조유무는 고용형태별로 통계적 유의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부호는 일관되게 (-)이다. 이것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남용을 제어하는 순기능적 고용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앞서 분석결과를 다시 한번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