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8년 8월경활부가조사결과)

김유선의 블로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8년 8월경활부가조사결과)

별첨 파일은 "노동사회" 2008년 11월호(통권 137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08년 8월 77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3월에는 53.6%,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36만명, 비정규직은 17만명 증가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근로와 가내근로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 호출근로, 용역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특수고용형태는 증가했다. 이것은 2007년 7월부터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이, ⑴ 입법 취지대로 기간제근로를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하거나, ⑵ 기간제 계약을 해지하고 필요한 인력을 호출근로 또는 시간제근로로 조달하거나, ⑶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동안 정규직은 44만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22만명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 기간제근로, 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 파견근로, 호출근로는 감소하고, 용역근로와 시간제근로는 증가했다.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 정규직은 76만명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39만명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용역근로는 증가하고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모두 감소했다. 여기서 용역근로가 늘어난 것은 기업이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늘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넷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9.9%이고, 시간당 임금은 50.6%다. 임금불평등은 5.14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저임금계층은 432만명(26.8%)으로, 정규직은 49만명(6.4%)이고 비정규직은 383만명(45.6%)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75만명(10.8%)으로, 정규직은 9만명(1.2%)이고 비정규직은 165만명(19.7%)이다. 이상은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정규직 차별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을 없애거나 3년 또는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잇달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때는 기간제 보호법에서 그나마 긍정적 효과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마저 없애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간접고용을 규제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